2024-1학기 성적우수장학 안내_IT융합전공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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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성적우수장학 안내_IT융합전공
*규정을 제대로 읽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부 사무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내문을 잘 읽어보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우수장학금 선발 기준 (학교 전체 규정, 타학과 포함) 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나.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다. 학기당 1회 이상 지도교수 상담을 완료한 자 *지도교수 확인 방법 : UWINS-학적-개인정보-학적기본조회-[기본] 지도교수명 확인 *지도교수 상담 확인 방법 : U-Career-상담예약(U-Talk)-교수상담-[내상담현황] 조회 상담 제목 : 지도교수 상담 또는 성적우수장학금 상담 (전필 전공상담I, 전공상담II는 해당사항X) 라. 학부(과)별 선발 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자 2. IT융합학부 선발기준 (학과별 선발 기준)
가. 평균 성적 환산 방식 (평점-3)*20+5 예) 평점 3.5=> 환산 점수 15, 평점 4.0 => 환산 점수 25 , 평점 4.5 => 환산 점수 35
나. 토익 점수 환산 방식 (토익점수-400)*0.025 + 0.25 예) 토익 500 => 환산 점수 2.75, 토익 700 => 환산 점수 7.75, 토익 990 => 환산 점수 15
1) 학년별 토익성적표 제출가능 범위
*단, 모의토익의 경우 울산대학교 외국어교육원에서 주관한 모의토익 이외의 성적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의토익 성적표 조회 방법 : 울산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비학점과정]-[모의토익]-[수험표출력 및 성적확인]
2) 토익성적표 유효기간 정규토익성적 : 시험일로부터 2년 모의토익성적 : 시험일로부터 1년
3) 토익성적표 제출 기간 : 2024. 7. 5.(금) 까지 * pdf 형식으로 학번_이름 제목으로 제출 요망 예시) 20241234_관리자 제출 메일 : leegh1021@ulsan.ac.kr 다. 전공 학점 (전필, 전선) 환산 방식 8학점 미만 : 0점 8학점 이상 : 15점 12학점 이상 : 25점 (※4학년 11학점 이상 : 25점) *1학기 1학년은 전공과목이 없으므로, 기초필수 과목으로 대체 * IT융합학부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만 인정 라. 필수 과목 (학년별 당해학기 전공필수) 당해 학기 전필 중 한 과목이라도 미수강 시 : 0점 당해 학기 전필 모두 이수 시 : 25점 (단, 편입생의 경우 3학년은 교과과정 상 2학년, 4학년은 교과과정 상 3학년 전공 과목도 필수 과목으로 인정)
*1학년 1학기의 경우 전필 과목이 없는 관계로 기초필수로 대체 *2학년 전공상담I, 전공상담II 장학요건에서 제외 (단, 졸업작품 패스요건 과목이므로 전공상담I, II 중 하나는 이수해야 함)
3. 교내 장학금 자격 상실 및 지급 제한 (교내 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 가사 및 복지장학, 근로장학, 이사장 장학을 모두 포함)
가. 직전학기 성적이 2.00 미만일 경우 (성적우수장학생은 평점 평균 3.5 미만일 경우) 나. 지정 기일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학기 상실) 다.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라. 성적우수장학생은 취득 성적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마. 동일학년, 동일 학기에 중복수혜자인 경우 (봉사장학 제외) 바. 교내장학은 중복수혜 불가 (단, 근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토익우수장학금, 해외어학연수장학금은 제외) 사. 전과(타 학과로 전출) 신청 예정자(전공변경신청자도 포함) 주의 :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전과 시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장기현장실습 참여 시, 장학금 수혜에서 제외 자. 수업연한초과자 (봉사장학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