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일정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및 제출기간: 2023. 12. 7.(목) ~ 2024. 1. 12.(금)
* 행복나눔명예장학 2023. 12. 7.(목) ~ 2024. 1. 10.(수)
※ 행복나눔명예장학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신청 기간 이후 1월 30일 이전까지 추가 접수 가능
▶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장학명 |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복지장학
(장애, 다문화) |
o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o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선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o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o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
o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불가) |
인터넷 접수
※ 방문접수 불필요
*경로:
UWINS(학생포털)
→장학·등록
→장학신청
→해당 장학 우측
신청버턴 클릭
→제출서류업로드
→저장 |
o 다문화 가정 자녀로 확인된 자
o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3분위 이하 선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o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등록금 반액 |
●아래 서류 中 택 1
o 부모(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출신국적이 표기된 경우
o 부모(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된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취득)
o 부모(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된 제적등본(2008년 이전 국적취득)
o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혼인증명서 등 '외국출신 부모 국적이 표기'가 된 서류 |
공무원
본인장학 |
o 학생 본인이 공무원법에 의거 재직 중이며, 연금을 납부하는 공무원 (부모님의 공무원 재직 여부와 무관)
o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 등록금 1/10 |
o 재직증명서
o 공무원증 사본
o 연금가입내역서 |
행복나눔
장학 |
o 경제적 사정 곤란자
o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있는 학과만 운영하며,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과에서 진행
o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양보한 장학금액 |
|
행복나눔
명예장학 |
o 부모님 회사 등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같은 학과의 어려운 학우를 위해 본인의 우수장학(구. 성적우수역량강화) 장학금을 양보하고 명예장학생이 되는 장학
o 우수장학(구.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만 양보 가능하여, 우수장학 선발 전 신청 가능 (미선발 시 자동 무효)
※ 교내/외 계속장학생은 신청 불가
o 시상: 총장명의 명예장학증서 수여 및 기념품 증정 |
o 장학지원서 |
방문 접수
*경로:
UWINS(학생포털)
→장학·등록
→장학
→행복나눔명예
장학신청
→신청,출력,서명후 학과 사무실 제출 |
우수장학
(구. 성적우수
역량강화
장학) |
o 학업 및 역량우수자 (선발기준은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학과홈페이지 참고)
o 학기당 1회 이상 지도교수 상담을 필수
o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최종학년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o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 학과 자체기준에 따라 가산점용 서류가 있을 수 있음
(토익, 자격증, 봉사활동, 공모전 등) |
신청 불필요
※ 추가서류 있을 시 학과로 제출 |
희망장학
(구. 가사장학) |
o 경제적 사정 곤란자
o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3분위 이하 선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o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 등록금 일부(소득분위 연계) |
|
▶ 유의사항
o 지급방법 : 학비감면(개인지급 아님)
o 본 대학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 국가근로, 해외연수, 인턴십수행, 도서비, 기숙사비, 생활비, 외국어학습지원비 등과 같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은 등록금 범위 초과 가능
o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o 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
- 해당학기 미등록
- 직전학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 2개월 초과 유기정학 징계를 받을 시 장학생 자격 영구 상실(’20. 1. 1.이후 받은 징계만 해당)
- 수업연한 초과
- 동일학년 학기에 동일장학 수혜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o 국가장학금 안내
-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문의처
o 우수장학(구. 성적우수역량강화 장학)
- 소속 학부(과) 사무실
o 그 외 장학
- 학생복지팀 교내장학 담당자: 052)259-2029(김명수)
2023. 12. 7.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