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교육 시행 규정 변경 안내(미이수자 2014-1 수강신청 제한 관련 규정) | |||||
작성자 | 학**** | 작성일 | 2013-12-03 | 조회수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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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고 연구실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기 바랍니다.
1.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6조(수강신청)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실험종사자는 매학기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자는 차기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시행 안내(시설관리팀 730, 2013.11.4일자)와 관련하여 안전교육 대상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차기학기 수강신청 불가자로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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