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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교육 시행 규정 변경 안내(미이수자 2014-1 수강신청 제한 관련 규정)
작성자 학**** 작성일 2013-12-03 조회수 791
2013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고 연구실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기 바랍니다. 1.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6조(수강신청)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실험종사자는 매학기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자는 차기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시행 안내(시설관리팀 730, 2013.11.4일자)와 관련하여 안전교육 대상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차기학기 수강신청 불가자로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