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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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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학**** 작성일 2011-09-23 조회수 53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시간및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 대학원생 및 연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 육 명 : 실험실 안전교육

2. 교육일시 : 2011. 9. 30(금) 10:00 ~ 12:00 (건축관 44-208)

3. 교육대상 : 외국인 대학원생 및 연구원

4. 교육내용
 가.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대책
 나. 개인보호장비 사용법

5. 교육기관 : 한국쓰리엠

* 불참자는 별첨 사유서(첨부파일 참조)를 사전에
학부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