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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작성자 학****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397

 

201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2011. 3.09 ~ 3.11
(#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 빨리 신청바랍니다.)
2. 신청방법:「UWINS
」→「성적/졸업」→「졸업자격시험(대학원)」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일시 :2011. 03. 21(월) ∼ 03. 26(토) 사이 학과에서 자율 실시 
일시가 정해진 후 다시 공지

4. 응 시 료:없음

5. 시험장소:추후공지

6. 응시자격

  가. 외국어 시험 (본 학부는 외국어시험을 토익으로 대체함) 

   1)석사과정: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2)박사과정:2회
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3)석.박사통합과정:4회이상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전공종합시험

   1)석사과정: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자로서 3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추천을 받은 자.

  2)박사과정: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자로서 4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석.박사통합과정:4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자로서 6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외국어시험 면제

(동규정) 제6조의 2(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 기준은 학 과에서 정한다.
-2년내 취득한 성적표 원본 제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규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를 10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수료증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