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전기 청구논문발표자(석사,박사 모두해당)는 아래 학과내규에 의거하여
논문제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12. 3(금) 까지
해당 서류(게재 논문사본, 게재확인증명서)를 꼭 제출바랍니다.
학과내규
5. 학위청구논문의 체출자격
1. 석사과정의 학생은 외국어와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연구실적이 0.5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학위청구 논문의 제출자격을 부여한다. 전공종합시험을 신청할 때에 지도교수의 과목만 신청 할 수 없다. 단, 외국인 학생은 상기의 요건에 추가하여 제1저자로서 국내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 논문을 제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부여한다.
2. 박사과정의 학생은 외국어와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전에 (가)또는 (나)의 연구실적을 만족할 경우에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가) 제1저자로서 국제저명학술지(SCIE,SCI)에 1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 또는 게제 예정인 경우
(나) 제1저자로서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나 전공추천국제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