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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작성자 신**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268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21. 9. 3(금) ~ 9. 7(화)

2.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탈)/대학원 → [성적 · 졸업→ [졸업자격시험→ [외국어시험신청][전공종합시험신청]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사무실(7-320) 제출
                                                                                     
3. 시험일시 : 2021. 9. 16(목∼ 9. 27(월사이 학과에서 자율실시
                 (정확한 날짜 확정시 재공지 예정)

4. 응 시 료 없음


5. 시험장소 : 7-317(대학원강의실)


6. 응시자격 재학생(휴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외국어 시험

과정

구분

석 사

박 사

석.박사통합

등록

2회이상 정규 등록

2회이상 정규 등록

4회이상 정규 등록

학점

8학점 이상 취득

8학점 이상 취득

32학점이상 취득

   

  나전공종합 시험

과정

석 사

박 사

석.박사통합

등록

3회이상 정규 등록

4회이상 정규등록

6회이상 정규 등록

학점

18학점 이상 취득

27학점 이상 취득

45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3.0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7. 시험과목

 가외국어 시험

  1) 내국인 학생

과정

구분

석 사

박 사

석.박사통합

과목

영어

1개 외국어

1개 외국어

 ※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제출서류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  험(TEPS, TOEIC, TOEFL성적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과정

구분

석사박사 및 석.박사통합 모두 해당

2012-1학기

이전 입학자

한국어시험

혹은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이수 ☜ 제출서류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2012-2학기

이후 입학자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제출서류: TOPIK 성적표 및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① 한국어 능력시험 입학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한국어교육학과는 5급 이상)

② 상기 항 외 정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 100시간 이상 이수 혹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3) 상기 1), 2)항의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 부터 영어능력시험(TEOS, TOEIC, TOEFL )은 2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3년으로 한다 

   4)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한다(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나전공종합 시험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박사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이상으로 한다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