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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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나. 2021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계획(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 상기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임을 유념하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21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 2021.03.02. ~ 2021.04.30. (※추가 보충교육 없음) 다.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학과(부서) 재학생 및 종사자 라. 교육방법 : UCLASS 활용 온라인 교육(코로나19로 인한 집체교육 미실시) 마. 세부내용 : 교육대상자 및 유의사항 붙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