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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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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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스마트기기 사용 및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25

공정한 시험 운영과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라스 등 모든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하고 사용을 금지합니다.

-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조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 「학생상벌에 관한 세칙」에 따른 징계 처분

- 해당 교과목 F학점 처리

- 적발일시 이후 해당 시험기간의 잔여 시험 0점 처리


시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