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업무협회] 2025년 하반기 민간등록자격증 4종 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08 | 조회수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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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업무협회 주관 민간등록자격증 4종 시행 안내]
□ 발급 자격의 종류
(1) 소비자업무전문가 (제2013-1513호) (2) 소비자재무설계사 (제2013-1515호)
(3) 소비트렌드전문가 (제2013-1514호)
(4) CCM업무전문가 (제2021-002101호) □ 원서 접수
- 자격 검정 응시 지원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 개별 접수. - 접수 마감 : 2025년9월 21일(일) 18:00 - 접수처 : kcop2005@kcop.kr (메일접수) - 메일제목 : [2025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 OOOO ) 대학교 ( 성명 ) 예. [2025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소비자대학교김소비 □ 신청서류
(1) 자격증 심사 신청서 (첨부파일의 소정양식, 지도교수 추천 필) (2) 성적증명서(해당 과목에 형광펜으로체크) □ 검정 시행 일정 계획 ❍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CCM업무전문가 검정 일정
※ 시험 시행지역: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정한 검정 일정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시행하며 검정 장소는 응시하는 학생의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 소비트렌드전문가 접수 및 발급 일정
□ 응시비용
□ 환불절차
-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 검정시행 전 10일이내 50% 환불 - 검정시행 당일 이후 0% 환불 - 다만, 자연재해 등 필연적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도 100% 환불 이외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 시행계획 공고와 각 자격증 별 취득기준 및 양식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02-453-0605 / kcop2005@kcop.kr)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