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도전장학 신청 안내(~05.03)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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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전장학 대상자
2 장학금 지급 범위: 등록금 범위 이내 ⚪ 관련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2)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중복지원) 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4)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등록금 범위 내 2개 이상의 장학선발 가능 3 선발 제한 1) 직전학기에 2개월(60일) 이하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 2) *이전학기에 2개월(60일) 초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020. 1. 1. 이후 받은 징계에 한함 4 도전장학 신청방법 1) 052-259-2878 혹은 cyj10731@ulsan.ac.kr 2) 2024.05.03(금)까지 전화 혹은 메일로 신청 5 기타 1)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2)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3)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