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단체신청 안내(~1/12) | |||||
작성자 | 아가복 | 작성일 | 2023-12-29 | 조회수 | 756 |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 알립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기간입니다.
자격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3시까지 아동가정복지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 내, 제출자에 한해서만 신청. 단체신청으로 기간 연장이 되면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개인적 사유 및 편의 배려해줄 수 없음.)
- 아동 관련 수업을 듣는 겨울계절학기 수강생은 개별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보육진흥원 규정에 따라 , 단체신청은 동일년도 졸업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졸업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개별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졸업유예자도 불포함 대상자입니다. 졸업 유예 예정인 학생들은 추후에 개별신청 바람.) (2023년 8월 졸업자도 불포함 대상자입니다 .)
- - - - - 아 래 - - - - -
1. 필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졸업증명서 제출은 추후 따로 공지할 예정. 졸업증명서는 졸업식 이후 제출해야함 )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구분 할 것>
2. 필수) 성적증명서 원본 (2023년 2학기 과목까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사관리팀에 문의해본 결과 1월 5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함. (편입생의경우,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내 보육관련 교과목이 있다면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3. 필수)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푸르니 면접, 울산대학교 위탁기관 면접,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학과사무실에서 받아간 학생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은 학과사무실에서 보관 중.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분실 학생은 해당 실습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4. 해당자만) 간접실습확인서 2020,2021,2022년에 실습을 4주 다녀온 학생은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2023년도 실습을 6주 다녀온 학생은 필요없습니다. * 담당교수는 본인이 수강했던 보육실습 담당교수님 성함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1학기 보육실습-> 01분반:윤덕주 02분반:윤채영 2022년도 1학기 보육실습-> 01분반: 권호경 윤덕주 02분반: 권호경 윤채영 5. 해당자만) 유사교과목확인서 + 해당학기수업계획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법령 교과목명과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명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요망)
6. 해당자만) 학적부 휴.복학 했던 학생들은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7. 해당자만) 출근부 4주, 6주 정상적으로 실습 완료한 학생들은 불필요. 어린이집 방학, 휴원, 2회 분할 실습 등으로 6주 240시간이 초과된경우 -> 출근부(원본대조필) + 가정통신문(어린이집 직인 필) 실습기간중 결석(질병) 한 경우 -> 출근부(원본대조필) + 결석한 당일의 진료확인서 원본 (출근부 원본은 학과사무실 본인 실습일지파일에 있습니다)
8. 수수료 : 10,000 원 (수수료는 돌려드리지않습니다.) (꼭 현금 1만원권으로 들고와주시기바랍니다.)
9. 증명사진 (JPG 또는 GIF , 해상도 200dpi 이상 ) 파일 (증명사진 파일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 sunbio431@ulsan.ac.kr) **증명사진 파일 형식 : 이름 생년월일 ( 연락처 ) ex) 홍길동 020101 (01012345678) 메일 보내는 제목과 파일명을 위의 형식과 동일하게 보내세요. (위의 형식을 반드시 지켜서 보내야 함.) (형식과 다르게 보낸 학생은 단체신청에서 제외됨.) ★증명사진 메일로 전송 후에 학과사무실로 증명서(1,2,3,4,5,6,7)와 수수료(현금 1만원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 운영시간- 9:00~15:00(점심시간:12:00~13:00) : ★★ [증명서 발급 안내 ☞ 울산대학교>대학소개>정보공개>증명서발급 (ulsan.ac.kr)]
: ★★ [증명서 발급 안내 ☞ 울산대학교>대학소개>정보공개>증명서발급 (ulsan.ac.kr)]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법령 교과목명과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명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붙임1, 붙임2 참고) 유사교과목 인정서(첨부파일)와 수강할 당시의 해당 학기 수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육실습과 관련하여 자격증발급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미리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아동지도를 이수하여야 하는 학번인데 특수아동이해를 이수한 학생의 경우, 유사교과목 인정서와 교과목 수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휴.복학한 학생의 경우 학적부 필요 ※ 성명 변경 시, 변경 전.후 성명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원본 제출
※ 단체신청은 한 학생이라도 보류가 나면 발급에 있어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됩니다. 신청학생은 반드시 신청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ex.각 영역 별교과목 모두 이수 했는지,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등)
한국보육진흥원 규정에 따라 , 단체신청은 동일년도 졸업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졸업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개별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졸업유예자도 불포함 대상자입니다.) (2023년 8월 졸업자도 불포함 대상자입니다 .)
▣ 자격증 제작용 사진은 인터넷 신청 과정에서 파일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시 증명사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 등록 또는 본인의 구비서류 확인 부주의 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한국보육진흥원을 비롯하여 아동가정복지학전공사무실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급된 단체신청자격증은 우편배송이 안됩니다.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대리수령 O) (개별배송 X) 3월 둘째 주 이후 수령 가능 할 것으로 예상. 학과사무실 운영시간- 9:00~15:00(점심시간:12:00~13:00) 기타 문의 사항은 학과사무실(259-236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