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냄장학 선발기준 변경 사항 안내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선발조건 |
장학금액
(원) |
선발조건 |
장학금액
(원) |
비고 |
1등급 |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공중파 및 중앙지에 게재된 자 |
1,500,000 |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수도권) 및 비지상파, 중앙지, 전문지에 대학명, 수상내역,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
2,000,000
이하 |
※ 중앙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전국일간, 전국주간, 경제지, 스포츠지 |
2등급 |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지방지에 게재된 자 |
1,000,000 |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지방) 및 지방지에 대학명, 수상내역,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
1,500,000
이하 |
※ 지방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지역일간, 지역주간 |
3등급 |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 |
500,000 |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대학 메인 홈페이지에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
750,000
이하 |
단과대학 및 학부(과) 홈페이지 제외 |
기타 |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
400,000 이하 |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
500,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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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액은 1인당 최대 수혜 가능한 액수임
※ 전문지의 경우 메인 포털(Naver, Daum)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체육특기자는 제외함
※ 동일 건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게재될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함
※ 장학위원회는 빛냄장학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 범위 내에서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초과 시 선발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함
※해당하는 학생은 6월 23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근거 자료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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