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전공행정
전공공지사항

전공공지사항

빛냄장학 선발기준 변경 사항 안내(~6.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305

빛냄장학 선발기준 변경 사항 안내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선발조건

장학금액

()

선발조건

장학금액

()

비고

1등급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공중파 및 중앙지에 게재된 자

1,500,000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수도권) 비지상파, 중앙지, 전문지에 대학명, 수상내역,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2,000,000

이하

중앙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전국일간, 전국주간, 경제지, 스포츠지

2등급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지방지에 게재된 자

1,000,000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지방) 지방지에 대학명, 수상내역,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1,500,000

이하

지방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지역일간, 지역주간

3등급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

500,000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대학 메인 홈페이지에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

750,000

이하

단과대학 및 학부() 홈페이지 제외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400,000 이하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500,000

이하

 


 

장학금액은 1인당 최대 수혜 가능한 액수

전문지의 경우 메인 포털(Naver, Daum)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야 함

체육특기자는 제외함

동일 건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게재될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함

장학위원회는 빛냄장학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 범위 내에서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초과 시 선발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함


※해당하는 학생은 6월 23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근거 자료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