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 신청 안내(~1/13) | |||||
작성자 | 아가복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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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인증 신청 안내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공공가정관리사 자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4-4767) 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4학년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가정관리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자격요건 :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나. 구비서류 : 1) 공공가정관리사 자격심사 신청서(학회소정양식) 2) 소속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는 1월6일 이후로 발급가능) 3) 소속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현장실습확인서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학회소정양식) * 실습처 관련 :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능 그외 가정형, 민간어린이집 실습 불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현장실습은 공공가정과 관련된 곳만 가능 * 비영리기관이라고 무조건 실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돌봄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만 가능합니다.(공지사항 공공가정현장실습 Q&A 참조) 5) 워크샵의 교과목 이수 인정서(해당자에 한함, 학회소정양식) 6) 교과목 대체 인정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학회소정양식) 7) 자격인증 심사료 영수증(학회계좌 입금 확인으로 영수증을 대체함) 8) 학회소정의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frma.kr/)을 참조
4)현장실습평가서, 7)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현장실습평가서는 학과사무실에서 기관에 요청하여 받음 - 단, 전공에서 진행한 (하계,동계)실습에 참여한 학생에 한함, 그 외의 기관에서 실습한 학생은 개별적으로 받아 제출해야함 신청서 작성시, 담당교수 추천란은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자격인증 검정(응시)료 및 입금 계좌안내 1) 자격인증 검정(응시)료: 4만원(입회비 1만원, 심사료 3만원) 서류 제출 시, 학과사무실에 4만원 제출하시면 됩니다.(개별입금 X)
라. 서류제출장소 : 아동가정복지학과 학과사무실(37호관 323호)
마. 서류제출일 : 2023년 1월 13일(금) 오후 3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한 내에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단체신청 접수가 됩니다. 단체신청으로 다수의 학생이 피해받을 수 있기에 개인적 사유 및 편의 배려해드릴 수 없습니다.) 양식 등 서류 구비 사항 문의 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페이지 - http://www.kfrm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