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전공행정
전공공지사항

전공공지사항

2022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관련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141

<2022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관련 안내>

 

2022년 8월 졸업대상자의 졸업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대상자 안내

졸업대상자 기준

- 2022-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졸업학년초과자 (재학생휴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7학기 이수중인 학?석사연계과정생 (건축학 10학기)

확인방법

경로: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확인: <예정상태> '졸업예정(2022.08.19.)' 또는 '졸업학기' (<그림 1> 참조)

※ '졸업예정'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졸업학기'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졸업예정자.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6pixel, 세로 317pixel

<그림 1> 학적기본조회 화면

유의사항

'졸업예정(2022.08.19)'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졸업 확정(2022년 7월 말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 확정 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 됨

'재수학복학자'나 '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이 됨
※ '재수학복학자'는 1회에 1개 학기'자진유급자'는 2개 학기

 

2. 졸업신청 안내

재학생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 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

. 휴학생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https://bit.ly/3xC6iNv)을 해야 졸업 가능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https://bit.ly/3NFW6cg)을 해야 졸업 가능

3. 졸업예정증명서 안내

발급대상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2022-1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 포함)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

※ 졸업기준학점 ≤ [기 취득학점] + [최대수강가능학점] + [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6학점)]

. 참고사항

1)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졸업대상자(졸업학기)도 학기 말 졸업사정(졸업가능 여부 판단대상에는 포함됨

2) 2023년 2월 졸업대상자는 2022년 8월 졸업식(8월 19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

 

4. 졸업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https://bit.ly/3tq39O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졸업학기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2년 7 22()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https://bit.ly/3H8eh7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확정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7월 27 졸업자로 최종 확정되면 7월 말 경 공지사항과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말 공지예정)

 

 

5.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2022년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