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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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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비 감면 절차 변경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1728


                            교육대학원 학비 감면 절차 변경 안내



 본 대학원생 중 현직교사 및 공무원에게 학비 감면을 해주고 근거서류로 재직증명서를 받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서류 제출이 원활하지 않고, 대상자의 감면 사유 소멸 확인이 어려운 것을 악용한 일이 수차례 발생하여 학비 감면 절차를 변경하게 되었으니, 숙지 바랍니다.

- 변경 전 : 행정실 장학담당자가 장학 일괄 생성 → 학기 개시 후 재직증명서를 교학행정실로 제출

- 변경 후: 대상자가 7월 초 UWIN 에서 직접 신청 →  신청 후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기간 내 (7월말) 제출

신청자에 한해 학비 감면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