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외국어 시험의 면제기준 안내 | |||||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10-09-15 | 조회수 |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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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 (동규정) 제6조의 2(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 기준은 학과에서 정한다.-2년내 취득한 성적표 원본 제출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규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를 10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수료증 사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