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 |||||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10-09-03 | 조회수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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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2010. 9. 8(수)∼9. 10(금) 2. 신청방법: UWINS→ 성적/졸업→ 졸업자격시험(대학원)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바람. 3. 시험일시: 2010. 9. 24(금)∼9. 30(목) 사이 학과에서 자율 실시 4. 응 시 료: 없음 5. 시험장소: 해당학과에서 선정(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가. 외국어 시험 ?석사과정: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이상 취득한 자 ?석?박사통합과정:4회이상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2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전공종합시험 ?석사과정: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3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박사과정: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자로서 4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석?박사통합과정:4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6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 (동규정) 제6조의 2(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 기준은 학과에서 정한다.-2년내 취득한 성적표 원본 제출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규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를 10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수료증 사본 제출
2010년 9월 2일
대 학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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