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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학과 내규 공지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8-30 조회수 1014


화학과 전체 공지사항

 

현재 화학과는 두왕지구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왕지구에 산학융합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 이사를 가기로 되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에서 산학융합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산학융합과제 (책임자 : 산학부단장)에서는 이전하는 학과/부의 교과과정중에 프로젝트랩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에서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랩 과목 (~)중 졸업 전 꼭 한과목을 졸업하기 전에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에서는 학과교수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화학과 내규를 정해 20169월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화학과 내규)

 

1. 화학과에서 소속된 학생은 졸업을 위하여 전공 교과목 중 프로젝트 랩 (~)중 한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하 한다.

 

2.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학석사연계과정

 

- 장기인턴십, 해외인턴십, 1학기 이상의 국내외 대학 교류학생

 

- 사회봉사 미이수로 졸업유보중인 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기타 학과교수회의에서 인증한 자

 

울산대학교 화학과 학과장 류 광 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