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화학공학부
본문바로가기
ender
학사정보
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안내
작성자 천**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225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내용

 

1. 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2. 필요성

ㆍ취업난으로 졸업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ㆍ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 증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개념: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3.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신청 대상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졸업학년초과자(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 학생은 제외

학적 분류

-재적생=재학생+휴학생+학사학위취득 유예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휴학’, ‘자퇴등 학적변동 불가

유예 신청횟수 및 기간

-1, 1

수강, 학점 및 등록금 등

-수강 가능. , 재수강은 F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등록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1/6, 1/3, 1/2, 전액)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학점 취소 불가

유예 비용

-수강에 따른 등록금 이외에 별도의 유예 비용은 없음

시행시기

-2021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기타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 시설 등 이용 가능

-졸업유보’ -> ‘졸업학년초과(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년, 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로 용어 변경

-기존 졸업학년초과자(졸업유보자)휴학 중 졸업 제도20232월까지만 운영

 

붙 임: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1(별도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