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내용
1. 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2. 필요성
ㆍ취업난으로 졸업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ㆍ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 증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개념:
①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② 일정한 기간 동안
③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
3.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주요 내용
구 분 |
세부 내용 |
신청 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졸업학년초과자(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 학생은 제외 |
학적 분류 |
-재적생=재학생+휴학생+학사학위취득 유예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불가 |
유예 신청횟수 및 기간 |
-1회, 1년 |
수강, 학점 및 등록금 등 |
-수강 가능. 단,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등록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1/6, 1/3, 1/2, 전액)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학점 취소 불가 |
유예 비용 |
-수강에 따른 등록금 이외에 별도의 유예 비용은 없음 |
시행시기 |
-2021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
기타 |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 시설 등 이용 가능
-‘졸업유보’ -> ‘졸업학년초과’(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년, 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로 용어 변경
-기존 졸업학년초과자(졸업유보자)의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까지만 운영 |
붙 임: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1부(별도 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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