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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필독]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선발 기준표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181

1. 평가항목 및 내용(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

비고

필수

영역

성적

평균평점 석차(성적환산표 기준)

80

 

자율

영역

토익

1.토익

성적

토익점수

토익점수/990*10

)900900/990*10=9.09

10

- 1학년은 모의토익 인정.

- 토익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2.토익향상도

토익향상도 기준:

(현학기-전학기)/향상기준점수*7(최대 7)

이전

학기

500이하

501~600

601~700

701~800

801~900

901~990

향상

기준

점수

100

90

70

50

30

10

900점 이상의 경우 토익향상도 최저 5

800점 이상의 경우 토익향상도 최저 3

700점 이상의 경우 토익향상도 최저 1

7

최초제출자의 토익향상도 점수는 없음

지도교수

상담

상담기준: 지도교수 상담횟수/2*3(최대 3)

uwin 상담확인서 필히 제출 (제출자에 한해 점수부여)

(지도교수가 서명한 수강신청 확인원 제출 시 1회 인정)

3

 

자율 영역 합계

20

 

총 점

100

 




전과와 무관하게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은 지급 함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장기현장실습생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장학 규정

(2017학년도 2학기부터시행)

장기 현장실습 학생들의 경우 성적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으로 성적평가점수의 70%만 반영하여 평가함.

) 해당학년(3학년-10/장기인턴 3) 배정장학금 100만원

100만원 중 3/10만 배정, 장기인턴학생 배분 장학금은 30만원.